저자 | 김지연 |
정가 | 14000원 |
상세정보
“官報”에는 국가의 각종 법령이나 예산, 새로운 정부 조치의 발표, 관리의 서임 및 사령, 외국과의 조약 사항, 각종 관청의 조치를 고시하므로 당시 중앙 관청이 하급 관청과 일반인들에게 하달하던 어휘가 총 망라되어 있다. 실제로 대한제국 시기 발행된 “官報”에는 갑오개혁이후부터 한?일 합방까지 16년 2개월에 걸쳐 우리나라 개화기의 법령류가 거의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움직임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서는 개화기 한국어에 수용된 일본어 연구의 일환으로 大韓帝國官報에 수용된 일본어 어휘를 관보의 편제에 따라 분류를 한 것으로 大韓帝國官報에 수용된 일본어가 “官報” 내 어느 부분에 많이 수용되었는지를 용례를 통하여 정리한 것이다.